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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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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제50조의 2 (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

  •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0조 (벌칙)

제70조 (벌칙)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•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
  •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
  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  • 해양수산부
  • 산업통상자원부
  • 환경부
  • 국토교통부
  • 행정안전부
  • 대한민국해군